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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6

원자재 납품 후 증빙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국내 제조업체 A사이고, 미국 지사B가 있습니다.

저희 A사는 물건을 국내 C사에 납품하고 C사는 이를 가공하여 미국에 판매합니다.

저희가 국내C사에 납품할 때는 납품확인서를 받고, 미국 지사 B로부터는 물품대를 받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납품한 물건에 대해 납품확인서 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서류나 수출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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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예정물품이라면,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이 예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수출실적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간 해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는 제조자로서 수출자 C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했으므로 C는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C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B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가 C이고 해외거래처를 B로 하였다면 대금은 C가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므로 해당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