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하지만 각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부분을 공제 하는 방식이지 직접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지원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질문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