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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족제비20124.02.02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받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4월 입사를하고 23년 5월부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를 보니 저에게 지원금이 안들어오는 것 같아서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급여는

기본급 2,010,580

식대 189,420

공제내역

국민연금 90,900

기타 4대보험, 소득세 합 100,650

해서 실수령 2,008,450 입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보니까

지원금액(근로자) 72,720

실제납부금액(근로자) 18,180

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못받고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게 맞다면 이야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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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외한 원래 금액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및 횡령으로 각각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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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못받고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게 맞다면 이야기하려 합니다!!

    → 회사에 요청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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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반영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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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인데도 별도로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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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보험료 차감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두루누리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율대로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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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원받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4.5%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국민연금액만큼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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