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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261
훤칠한개개비26124.03.12

4대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저번달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이번달 10일에 만근 급여는 아니지만 일한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분명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공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지는 개인사업장이며 4대보험료는 반반 납부하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료 납부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만급급여를 모두 지급받아야 조회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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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2월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3월분부터 부과되어 3월20일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및 세금의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중순이면 지난달 말에 4대보험 가입신청이 됬을 것이고, 첫달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넉넉잡고 4월 말 정도에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