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저번달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이번달 10일에 만근 급여는 아니지만 일한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분명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공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지는 개인사업장이며 4대보험료는 반반 납부하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료 납부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만급급여를 모두 지급받아야 조회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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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2월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3월분부터 부과되어 3월20일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및 세금의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중순이면 지난달 말에 4대보험 가입신청이 됬을 것이고, 첫달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넉넉잡고 4월 말 정도에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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