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는상속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1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