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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2.10.05

죽은사람 명의로 됭 땅에 대한 세금

1. 죽은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은 그에따른 세금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2. 물론 그 땅을 상속받을 대상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이나 아직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세금은 누가 내는거죠?


3. 상속받을사람이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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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가 진행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속등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고내용>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http://m.ihalla.com/article.php?aid=164130840071890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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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한 것이면 상속인은 취득세 신곳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미등기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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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2.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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