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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25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장애인입니다 회사 다닌지도 오래 됬고 이미 동기들은 승진해서 과장인데 혼자만 대리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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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차별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49조 (차별행위)'에 의거 해당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은 그 차별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이라 함은 1)차별의 고의성, 2)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등이 다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져야합니다 ('동법 제49조(차별행위)).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질문자님이 장애자라는 이유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된것이 '악의적'으로 행하여 졌다는것이 인정되면 구제가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사용자(회사)측과 상기 진급누락(장애인이라서 누락 되었다고 생각되는점)에 대해서 한번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관할지역고용노동청에 해당 장애인진급누락 차별에 대해서 신고해서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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