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사람이 일반기업 채용에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란 것을
인사 담당자가 알 수 있나요?
즉 장애인이란 정보가 전산에 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관 상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의 동의없이 해당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정보를 회사에서 임의로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에서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전형을 별도로 두어 우대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전형이 아닌 장애인전형으로 입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 사람이 일반기업 채용에 지원하게 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정보를 바로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