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가 3억정도이며
성속으로 시골 주택 100평 정도됩니다.
이런 경우 성속으로 집이 한 채 더 생긴 건데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아파트 처분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시골주택이라면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