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이 궁굼한데요?
1순위에서 경쟁률이 높으면 2순위의 경우 절때 당첨이 안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에서 미달인경우 2순위에게 돌아가기에 1순위 경쟁률이 높다면 2순위는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해당지역이나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순위 미달시 2순위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1순위와 2순위 물량을 정하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순위 청약에서 미당첨이 되었다면 실제 2순위 청약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 1순위 미달일 경우라면 인기가 없는 청약이기에 실요성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안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안될것 같음 2순위를 뽑을 이유가 없지않을까요?
끝까지 기다려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