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자 선발방법은 특별분앙 대상자수와와 일반분양 대상자수를 사전 배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반배정 신청자는 다시 청약점수제와 추첨대상로 나누어 당첨자수를 정합니다(이때 신청서에 본인이 당첨확율이 가능한 영역으로 신청)
따라서 먼저 내가 어느 영역이 당첨 확율이 높을것이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특별분양 대상자라면 특별분양 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청약자는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총금액 .가족수 .부모봉양. 무주택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84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점수제를 신청할 것인가? 그외 추천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분양신청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