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가 쌓일 수록 낮아지는 복지와 과잉업무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달 여유기간만 회사에게 주고 퇴사통보 해도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내년이면 햇수로 4년차에 접어듭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2인 기업이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많이 작죠. 디자인계는 야근이나 철야도 워낙 많다보니.. 처음에 입사 당시 연장근무 수당 상여금 등의 복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표 말만 믿고 들어왔습니다.
첫 1-2년간 정말 바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만큼 보상을 해주시니 버티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차가 되었을때 연봉 협상을 하면서 급여 200에서 250으로 올렸는데, 식대를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카드로 식대 제공했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2년차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사이에 뭘~ 써줄게 이야기만 하시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3년차에는 연봉협상이 아닌 월 급여 10만원만 올려준다며 넘어감
이후 대표께서 개인 사업을 하셨고 이후 부터 성과금 등이 조금 적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올라서 그런걸까 생각은 했지만 일들이 워낙 바쁘니 그냥 지나쳤구요.
이후 사업에 비용들이 생기면서 점점 상여금이며 명절에는 그 흔한 스팸 선물 하나없더군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현장과 디자인 실무 병행을 제가 전부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게되고 쉬는 날도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상이였구요.
올 한해 그렇게 쭉 반복 되다보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보상은 없는 상태..
일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복지나 보상은 거꾸로 하락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제 일처럼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그냥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기분이에요
내년이 넘어가기 전에 퇴사 목표 예정이구요, 올 10월쯤에 이야기하면 약 2달 조금 안되는 시간이 남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 저를 불리한 쪽으로 계속 몰거나 퇴직금 지급을 못하겠다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의점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