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가 쌓일 수록 낮아지는 복지와 과잉업무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달 여유기간만 회사에게 주고 퇴사통보 해도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내년이면 햇수로 4년차에 접어듭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2인 기업이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많이 작죠. 디자인계는 야근이나 철야도 워낙 많다보니.. 처음에 입사 당시 연장근무 수당 상여금 등의 복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표 말만 믿고 들어왔습니다.
첫 1-2년간 정말 바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만큼 보상을 해주시니 버티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차가 되었을때 연봉 협상을 하면서 급여 200에서 250으로 올렸는데, 식대를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카드로 식대 제공했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2년차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사이에 뭘~ 써줄게 이야기만 하시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3년차에는 연봉협상이 아닌 월 급여 10만원만 올려준다며 넘어감
이후 대표께서 개인 사업을 하셨고 이후 부터 성과금 등이 조금 적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올라서 그런걸까 생각은 했지만 일들이 워낙 바쁘니 그냥 지나쳤구요.
이후 사업에 비용들이 생기면서 점점 상여금이며 명절에는 그 흔한 스팸 선물 하나없더군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현장과 디자인 실무 병행을 제가 전부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게되고 쉬는 날도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상이였구요.
올 한해 그렇게 쭉 반복 되다보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보상은 없는 상태..
일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복지나 보상은 거꾸로 하락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제 일처럼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그냥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기분이에요
내년이 넘어가기 전에 퇴사 목표 예정이구요, 올 10월쯤에 이야기하면 약 2달 조금 안되는 시간이 남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 저를 불리한 쪽으로 계속 몰거나 퇴직금 지급을 못하겠다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의점은 없을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곰이다 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편해지고 좋아져야할
회사가 거꾸로가니 퇴사결심을 하셨나봅니다
2달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저라면 일주일정도 두고 바로퇴사 했을겁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대게 회사내규로 1개월 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강제력은 없어서 사실상 그냥 퇴사해도 무방은 한데 통상 2주에서 1개월 여유를 주고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 하는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길어야 1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주는 거죠. 더 일찍 퇴사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있어도 증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당 업계에서 문제도 있고 하니 어느정도 여유를 주고 퇴사한다면 서로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2개월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퇴사 결정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퇴사 통보를 2달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 통보 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두 달이나 여유기간을 주시는건 정말 너무 착하신거 같고요
바로 퇴사해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한테 책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빠르게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빨리 알아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