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당당한산양248
당당한산양24820.08.03

퇴직금 세금 계산이요 제발 알려주세요....?

2018.10.6~2020.07.02 까지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 안떼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0:30분~ 저녁 10:00 근무시간입니다

7월 2,200,000원
6월 2,420,000원
5월 2,300,000원

이 금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현재 실 수령액 3,7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하였고 3.3%는 월급 차감에 없이 그냥 내주셨다고 들었급니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처음 280만원 들어왔고 후에 80만원 지급인데 위로금 십만원 더 얹혀주셨습니다.

처음 퇴직금 지급수령액: 3,600,000원 이지만 위로금 + 10만원
= 370만원 지급

퇴직소득원천징수명세서 요청하면 되나요

세전기준 예상 퇴직금 3,968,819 원인데 세금만 368,819 원이 빠져나갈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3% 를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신겁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나 이런걸 보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닌

    상용근로자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근속기간이나 퇴직전 최종 3개월 급여를 참고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말씀해주신대로 세전 3,968,872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며 이에대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 90,130 원 지방소득세 9,010 원

    계산됩니다.

    개인적인생각으로는 일할 때 원천세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점 등을 볼 때 정확히 공제해야 될 세금등을 크게 따지지 않고 지급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도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