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종료전 퇴거 요구하는경우
우선 제가 전세로 거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기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네요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위로금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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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자가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만기 전에 협의하여 이사를 동의하게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응당의 이사비용, 복비 정도를 배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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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이 이주를 통지해도 임차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이주에 동의했다면 보상금액은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위로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위로비"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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