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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26

전세로 살고 있는 데 만약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데 만약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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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하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만료전이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요.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시고 언제든지 내부를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직거래 광고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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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의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당 동의를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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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정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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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하는경우 거부하거나 이사비,중개수수료등의 상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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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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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세요

    임대인은 기간전이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내가라고 할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세네군데 내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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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개인적인 사유로 전세 만기 전 퇴거시 임대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 알아봐 달라 하시고요,

    임대인은 급한게 아니니 세입자 본인도 적극 다음 세입자 알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중도퇴실로 인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실 경우까지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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