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전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적으로 임대인과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3.5%+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