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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쏙독새260
유쾌한쏙독새26023.04.26

전세집 이사가 필요하여. 만료전 집을빼려고합니다.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집주인은 변경할의지가 없네요..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1.전세집 뺏을때 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들오기전까지는 못받는지?

2.전세보증금을 못받을경우 해당집을 월세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내도되는지. 전세 만료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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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라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와도 받을수 있고 받아야하지만 그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중도 해지인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가 돼야 나갈수 있기에 임대인을 어떻게 설득 할수 있는지가 관건일듯 합니다.


    또한 월세 전환도 똑같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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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에게 반환을 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법과 임차인을 설득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견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권리순위에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매월 지불할 능력이 되고 동의한다면 인하분을 매월 월세받는 방식으로 하면 도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이전 보증금액 그대로 적고 특약사항에 인하된 전세보증금. 인하분. 매월 몇일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라고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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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중이라면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로 매물을 내놓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한채 이사를 하는경우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옴기지 마세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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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해지 자체가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기에 잘 협의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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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전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적으로 임대인과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3.5%+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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