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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위와 같이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관계인간 분양권거래와 금전소비대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안이 다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래 전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할 수도 없으며,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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