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거래 인점
3년동안 소액원금 10만원만내고 일시상환하는점
(집단보대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자를 0%로 수정하는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않으니 이자소득세는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
자녀-부모간 특수관계로 분양권매매 거래 하고난 뒤
자녀-부모간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이또한 제가 놓친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