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을 했는데 특약으로 대출 받을 때 돈이 안나올 경우 무효로 하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하니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했는데 안준다고 합니다.
계약 해제 통지와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재를 이야기하시고요.
특약이 유효하니, 계약무효로 인한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