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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23.03.21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해외구매대행으로 헤어드라이기상품을 2개 사려고 하는데 전자제품은 1개씩만 통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2개 상품 한번에 통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

    조건은 말씀 드린 대로 모델당 1대 + 자가사용 목적에 한정하며 조건 부합 시 정식 KC 인증 받은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파법상의 KC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 대해서는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2대는 통관이 불허되며 KC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간을 두어 1대씩 구매하더라도 의도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면 요건 면피를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는 HSK 제8516.31-0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D. 안전인증 면제대상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

    <전파법>

    F. 적합성평가의 면제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헤어드라이어의 수입통관시 8516.31-0000로 진행되며 아래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과 전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하느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또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수입하는 1대만 면제가 가능하고 2대를 수입하는 경우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요건 법령 내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발건조기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2. 전자제품 직구

    헤어드라이어를 직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헤어드라이어기의 경우에도 1번에 1개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헤어드라이어기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 인증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통관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어드라이어기를 구매하실때 1대씩만 구매하시되, 2번째 해외직구와는 어느정도 텀을 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발건조기(헤어드라이어)의 경우 다음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발건조기

    다만, 두 법령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1대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는 1대만 반입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리며,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은 정식 통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이 개정되어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물품은 중고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수입신고한 물품 중 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전파법만 해당될 때 적용 가능합니다. 전파법 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타 법령의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통관 시 요건면제 받은 경우는 재판매를 할 수 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계속 유통하는 등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 해외직구시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닫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1개를 초과해서 구매하지 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전파법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시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신청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헤어드라이기상품의 경우 전파법 및 전안법 대상이며, 정격전압에 따라서 제외가 될 수도 있고 면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격전압을 포함한 스펙 확인을 통해 전파법 또는 전안법 대상여부를 관세사 통해서 자문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