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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아오 왜 이렇게 헷갈리는게 많고 복잡한건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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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3.2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전자제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주요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별로 상이함)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D. 안전인증 면제대상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


    <전파법>


    F. 적합성평가의 면제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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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전자제품을 해외 지기구로 구매 하신 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확인을 받는 비용이 적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 기관 확인이 모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연관되 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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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도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이 따라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모델이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면 1대 이상도 통관이 가능하나 이는 사전에 제조자 또는 수출자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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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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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을 직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2대 이상 수입할 경우 1대까지만 통관되고, 나머지 수량은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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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1대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때문인바, 전파법에서 자가사용대상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1대까지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대이상의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면 1대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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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무조건 1대만 수입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법령상 수입요건의 면제를 위해 한대씩만 반입을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1대씩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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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파법 등에 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때문에 1개씩 통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1대의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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