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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밀잠자리239
멋쩍은밀잠자리23924.03.14

외국인근로자 일용직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근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이고 현재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개월수가 오래됐는데 일용직근로신고 및 4대보험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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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H-2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채용함이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 특례고용인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용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월수가 오래되었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H-2비자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