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H-2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채용함이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 특례고용인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용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