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일용직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근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이고 현재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개월수가 오래됐는데 일용직근로신고 및 4대보험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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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H-2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채용함이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 특례고용인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용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월수가 오래되었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H-2비자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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