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1억원을 지원 받았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상속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일 경우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
혹여 10년이 지나면 세금도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그리고 3남매인데 ~
유독 누나에게 많은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공평하게 상속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면 공평해 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인 지원이더라도 증여에 해당한다면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후 적발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하는 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속에 대하여 세법 외적인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인 지원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차용에 해당하고 추후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고,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직계비속의 법정 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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