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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