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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204
든든한말20420.10.16

부모님께 돈 천만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있나요?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금액별로 받은 세금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 되나요?

예를 들면 1억을 증여 받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1년에 천만원씩 나눠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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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받은 돈의 경우, 10년 이내 총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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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을 대가없이 받으면 증여에해당되는 것이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눠 받아도 10년간 합산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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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10년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초과분 부터는 증여받을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직계존속인 부모가 대출을 받아 증여하든 본인의 금전을 증여하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질문자가 이를 통해 증여받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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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자금 출처와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누적하여 1억원을 받았으면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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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래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증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으셨든 아니든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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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아닌경우)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

    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이는 10년누적이므로 10년안에서 다수의 증여가 발생하든,

    한번이든 공제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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