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자금 출처와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누적하여 1억원을 받았으면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