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 3000만원
구성항목
월 비과세식대 20만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데
상여금은 1년에 4번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3000만원에서 240만원 뺀 276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인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정해진 달에만 지급하는데 상여금,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기존에 고지된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이므로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비과세 제외)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항목에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상여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년도에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상여금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3000만원에서 240만원 뺀 276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인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정해진 달에만 지급하는데 상여금,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 시키나요?
→ 비과세 대상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따라서 총 연봉 중 식대 24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 +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2,76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인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