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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21

4대보험 공제 관련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000만원


구성항목

월 비과세식대 20만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데

상여금은 1년에 4번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3000만원에서 240만원 뺀 276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인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정해진 달에만 지급하는데 상여금,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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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기존에 고지된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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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이므로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비과세 제외)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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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항목에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상여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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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년도에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상여금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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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공제는 연봉 3000만원에서 240만원 뺀 276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인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정해진 달에만 지급하는데 상여금,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 시키나요?

    → 비과세 대상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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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따라서 총 연봉 중 식대 240만원을 제외한 기본급 +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2,76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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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인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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