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취득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주택수 산정시, 다른주택 취득 양도시에 주택수 포함되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주택수 산정시 포함여부가 중요한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밥시설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정식으로 숙박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장기투숙객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반면, 질문자님 상황처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