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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1.04.28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는지요?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일명 말하는 세컨하우스나 농업용주택, 소형평수의 일정금액이하의 주택등 주택수에 포함하지않고 1가구2주택이 되지않는 주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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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시 제외되는 주택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법 소정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택의 산정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에 따라 그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