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는지요?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일명 말하는 세컨하우스나 농업용주택, 소형평수의 일정금액이하의 주택등 주택수에 포함하지않고 1가구2주택이 되지않는 주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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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시 제외되는 주택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법 소정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주택의 산정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에 따라 그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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