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법 소정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