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일명 말하는 세컨하우스나 농업용주택, 소형평수의 일정금액이하의 주택등 주택수에 포함하지않고 1가구2주택이 되지않는 주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