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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납부나 청약 등 여러가지로 사용하는 주택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기준으로 하는건 아는데 분양권 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느냐 안되느냐의 산정기준은, 그 과세의 대상종류와 적용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대출등에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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