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세금납부나 청약 등 여러가지로 사용하는 주택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기준으로 하는건 아는데 분양권 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느냐 안되느냐의 산정기준은, 그 과세의 대상종류와 적용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대출등에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