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은 일주일 장사를 하는데 저는 월~금 만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말까지 문을 열어서 주말에도 주휴수당계산할때 시간을 나눠 계산 한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1~8/31까지의 일한 월급을 받는다 하면
27일 까지 매주 주휴수당이 나오면 69760*4이고
마지막 주는 30,31일 16시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으면 69760원을 받는게 맞나요??
아직 근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하여 4.34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8월에는 주휴수당 4주만 지급하고 30, 31일에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할 때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 31일 이틀 근무하고 다음 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산정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 하더라도 근로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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