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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꿩80
부유한바다꿩8021.11.18

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은 일주일 장사를 하는데 저는 월~금 만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말까지 문을 열어서 주말에도 주휴수당계산할때 시간을 나눠 계산 한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1~8/31까지의 일한 월급을 받는다 하면
27일 까지 매주 주휴수당이 나오면 69760*4이고
마지막 주는 30,31일 16시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으면 69760원을 받는게 맞나요??
아직 근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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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하여 4.34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8월에는 주휴수당 4주만 지급하고 30, 31일에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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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할 때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 31일 이틀 근무하고 다음 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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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산정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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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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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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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 하더라도 근로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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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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