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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인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재요양 해당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심의 할 시 소속 및 구성원은 어떻게 편성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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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인사처장이 임명합니다
위촉위원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헙니다
회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