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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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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를 봤을때

권력적,비권력적 작용과,사경제 주체 차원으로 하는 경우 모두 포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행위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 이상에는 모두 배상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