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를 봤을때
권력적,비권력적 작용과,사경제 주체 차원으로 하는 경우 모두 포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행위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 이상에는 모두 배상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