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출로 입주시점이 되면 운용이 안되는 대출로
적용이 안됩니다.
신축아파트는 준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존등기는 1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축아파트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실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중도금대출은행 지점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공고 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금연체이자 및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까지는 30개월이상 기간이 있으니
입주시점에 대출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