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았다면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평택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청약으로 나와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디딤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보존등기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디딤돌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았다가, 보존등기가 나오면 그때 디딤돌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는 보통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2년 이렇게 걸려서 나온다면 그때도 디딤돌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답변에 앞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출로 입주시점이 되면 운용이 안되는 대출로
적용이 안됩니다.
신축아파트는 준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존등기는 1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축아파트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실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중도금대출은행 지점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공고 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금연체이자 및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까지는 30개월이상 기간이 있으니
입주시점에 대출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인경우 집단대출로 일단 받으시고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개월이내에 디딤돌로 갈아타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완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관련 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고 입주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주담대는 사용승인 후 입주시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시기에 디딤돌 대출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이든 디딤돌이든 공공대출로써 주담대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는 동일합니다. 즉 보금자리론도 디딤돌처럼 보존등기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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