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주비가 나오는데요.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되지만 혹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주비 대출로 일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을 받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추가주택매수 금지 약정이 있는 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다가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 또한 이주비 대출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똑같이 대출 회수 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내년에 이주비가 나올 예정이라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도 고려 중이시지만,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예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우실 것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주로 재건축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거주할 임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주비 대출의 기본 목적은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됩니다. 이주비 대출의 사용 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이주비 대출을 사용하여 신규 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양 주택 취득은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것이며, 이주비 대출은 이러한 장기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이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 조건을 위반하면 법적 문제나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과 같은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서를 꼼꼼히 읽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재건축 조합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재건축과 이주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대출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모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선택사항입니다. 그에따라 임대차로 이주를 하던 구매를 하던 관계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에서 이주비는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다른 거주를 위한 대출중 하나이므로 결국 빚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완공된 이후에 상환을 하여야 하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별도 제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의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은 최초 대출시부터 용도가 정해진 상품이고, 주택구매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런것이지 재건축에서 이주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제제사항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하면서 이주비을 받고 새로운주택을 구입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은행마다 적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해당은행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주비가 나오는데요.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되지만 혹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주비 대출로 일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ㅏㄷ.
분양을 받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사회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