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직원, 월급 외 수입에 대한 처리 질문
회사에 재직중(4대보험)이며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1인입니다.
월급 외 수입으로, 원천세를 적용 후(3.3%) 수입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비용은 2천만원 안쪽입니다.
제가 별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해야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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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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