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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참새283
고귀한참새283
21.05.21

직장 다니며 외주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연봉 3600 직장에 다니며 / 월 150만원(세금 3.3%) 가량 수익이 발생하는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회사 담당 세무사에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1) 혹시 이 과정에서 보험료나 세금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외주 투잡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2) 5월 종소세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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