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이 되어가는 회계사무원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분 중 다른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발생한 기타소득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다며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 근로소득인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회사 대표님께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현재 직원들은 개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올 해 법인사업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회계사무원인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장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및 법인사업장에서 입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