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
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혜택(최대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시면서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여러 번에 나누어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매번 신고할 필요 없이 모든 이체가 끝난 후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에 받으시든 수십 번에 나누어 받으시든 총합계가 공제 한도 내에만 있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체 날짜가 다르면 각 건별로 신고 기한도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넘겨서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번 이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 자금을 이체받은 후 그 시점에 맞춰 과거의 내역들까지 몰아서 신고하셔도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몰아서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신고서 작성 시 '증여 일자'를 뭉뚱그려 마지막 날짜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기한 후 신고' 메뉴 등을 통해 각각의 이체 건에 대해 실제 통장에 돈이 찍힌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므로, 이체 기록과 신고서상의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만 유의하신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편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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