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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반달곰128
지적인반달곰128

국민연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연말정산자료에는 미포함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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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본인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계산시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조회하여 금액수정반영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2014.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4. 12. 23. 개정)

      1.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014. 12. 23. 개정)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2014. 12. 23. 개정)

      3. 제51조의 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2014. 12. 23. 개정)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2014. 12. 23.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2014. 12. 23. 개정)

      [참고사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2006.09.25

      [ 제 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요 지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 끝.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므로 세무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 가시면 연말정산 시 반영된 자료는 이미 세팅되어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입액만 기재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 포함)가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외의 국민연금 부담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