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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23.06.22

무주택자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소 드문 케이스중 하나라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인 아파트를 소유했었고 세대주였다가 해당 주택을 작년에 부모님께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로 변경했고 부모님 두분 공동명의이며 모두 만60세 이상이신데 이경우 저는 세대원으로써 현재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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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공고일로부터 현재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가점이 붙는데 증여한날 기준으로 할겁니다.

    만60세부모님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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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 였다면 무주택 세대주는 맞습니다. 생에최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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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 증여했고 세대원으로서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본인소유 주택이 없는것으로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주택수의 경우 본인명의로 된 주택의 갯수이니 부담부 증여 및 명의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무주택자로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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