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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홍여새70
유능한홍여새70
23.04.11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가족(부모 or 형제)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그냥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근데 만약 제가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뽑아서 부모나 형제에게 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돈의 흐름을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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