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 시 국세청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현금인출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는 가능)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가 있다거나,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계좌가 열리는 등의 경우에 해당 인출금에 대해 소명이 불가하고, 수증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이 있거나 한다면 연결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