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