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받지 못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환불도 거부하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29일 네이버 카페 '인기통' 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 의뢰 후 개인연락처로 인테리어 업자(이하 정씨) 연락이와서 상담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금을 50%달라기에 29일 18:18에 750,000만원을 입금했구요, 시공받기로 한 날짜 30일 오후 5시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 한시간가량 연락이 안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남기니 이때서야 답장이 왔구요.
이미 신뢰를 잃어서 시공의뢰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기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대금의 반환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고소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제 및 지급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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