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환불도 거부하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29일 네이버 카페 '인기통' 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 의뢰 후 개인연락처로 인테리어 업자(이하 정씨) 연락이와서 상담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금을 50%달라기에 29일 18:18에 750,000만원을 입금했구요, 시공받기로 한 날짜 30일 오후 5시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 한시간가량 연락이 안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남기니 이때서야 답장이 왔구요.
이미 신뢰를 잃어서 시공의뢰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는 진행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