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별도로 취득하게 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사측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근로규칙에 의해서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근로규칙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지와 정당하지 않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