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경기이사
경기이사

회사 소속 직원의 특허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기술 특허를 낸다고 했을때

이 특허는 개인의 특허로 볼수 있을까요 ?

회사의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는 특허일때 개인의 특허로 인정이 될지 회사의 특허로 볼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