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거주지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국내 체류기간(183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