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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매미46
냉정한매미4622.08.05

프리랜서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서 약 3주에서 한 달간 일을 했는데, 어제 입금을 받아보니 세금이 22% 떼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본 사업소득세인 3.3%가 떼일 줄 알았는데, 22%가 떼여서 문의해보니 비거주자 인적용역으로 판단이 되어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작성해봅니다. 참고로 현재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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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거주지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국내 체류기간(183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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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 거주중이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22%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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