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인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8월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8월22일)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말고 또 더 빠져나갈 돈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월60시간 근무자라도 임금 0.65%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공제를 적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되나 국민연금과 건보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일 이후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월부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될 것 입니다.
또한 그외에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있을텐데 이경우도 8월분은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천징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를 3.3%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외 별도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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