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중입니다.
급여를 받고 보니 별다른 말이 없이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떼도 되는건가요?
어이가 없는데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에게 고지없이 세금을 떼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적용역에 대한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것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보면 공제항목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로 소득을 받는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것도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별 얘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없을수도 있습니다.)을 공제하였을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 세액을 대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신 세금은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실 것이므로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