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액을 제한다는 의미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는 말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알바에 대한 신고소득종류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연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나왔을때, 기납부세액으로 비교대상일뿐, 무조건 환급받
는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기신고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서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