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원청징수된 금액으로 입금받았고 12월에 퇴사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세금이 22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뭔가 잘 못 된것 같은데 세무서는 전화연결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원청징수를 하지 않고 금액만 제한채 급여를 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