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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지어새52
어린지어새5220.05.12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원청징수된 금액으로 입금받았고 12월에 퇴사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세금이 22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뭔가 잘 못 된것 같은데 세무서는 전화연결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원청징수를 하지 않고 금액만 제한채 급여를 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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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신고 내역 또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혹은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 "지급총액"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등은 업종코드와 수입금액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 사실과 일치한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만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부분 이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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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지급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되나, 다른 소득이 있는 등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하지 않는 이상 원천징수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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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액을 제한다는 의미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는 말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알바에 대한 신고소득종류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연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나왔을때, 기납부세액으로 비교대상일뿐, 무조건 환급받

    는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기신고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서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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