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사전에 연말정산 준비할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사전에 연말정산 준비할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안경맞춤이나 보청기구매
애들 학원비등 항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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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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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로 드신 안경구입비는 의료비공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위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등 항목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