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기후 임차인연락이안되는경우
임대차계약이 3개월정도 남아있고 계약자의 아버지가 실거주중 돌아가심으로 인해 짐을 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열쇠맡긴다고하고 다른임대인이 구해지는대로 보증금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러겠다고 한후 임대인이 연락이안됩니다.
아마 대화중 마음이 상한거같아요.
열쇠도 안맡겨져있고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만료되는날 집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남은 공과금계산후 돌려줘야하는데 만약 연락이 안닿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짐을 가져간 공실인상태 계약만료일에 강제개방이되는지 ...된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